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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공급대책] MZ세대 위한 청년 역세권 '원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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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장기 대출도 제공

남양주왕숙·고양창릉·하남교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새 정부 첫 대규모 공급 대책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위한 ‘청년원가’ 주택 등 다양한 공급 촉진 방안이 담겨 있다. 급등한 집값, 기준금리 인상, 대출 조치 강화 등으로 신혼부부, 청년 등 2030세대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전 정부가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해왔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정부는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70% 이하 수준인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와 역세권 첫집이라는 브랜드를 통합해 입지, 수요 등에 따라 도심 원룸, 소형, 신도시 중소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감안해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5년의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가 가능토록 했다. 또 환매 시 매각한 시세차익의 70%만 수분양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하도록 했다.


물량 공세 성격을 띤 단순 공급이 아닌 수요자의 입지를 고려해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 50만가구 내외가 공급된다. 특히 입지가 우수한 남양주왕숙(1.5만~2만가구), 고양창릉(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8000~1만가구) 등 3기 신도시에 중점 공급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연내 30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물량도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부채납 시 종상향 또는 용적률 법정상한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중 사전청약 일정 등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 마련 리츠주택(가칭)' 시업도 도입한다. 이는 입주자 선택권 및 리츠사업자 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해 조기분양을 허용하고 6년·8년·10년차 등 총 3회에 걸쳐 분양전환 기회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가 공급하고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면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은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추진 후 시장 반응 등을 살펴가며 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신모델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및 시범사업 택지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 강화, 대출 축소 등 규제 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되레 거래가뭄만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서다. 이에 정부는 주택촉진지역 제도를 신설, 촉진지역 지정시 해당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일단 지정되면 일정기간 내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경기 하강 등으로 공급 위축이 심화될 경우를 우려해 신속한 지역지정으로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투기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우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에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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