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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명세서 안 줘"…법 안 지켜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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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명동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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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임금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해 자신의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 힘든 노동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고용부가 신고받은 '임금명세서 작성·지급 의무 위반' 사건 854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건 5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의 0.6% 수준이다.

일자리가 불안정할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비정규직 노동자는 30.8%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8.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는 35.1%였다. 전체 응답자 평균이 17.4%인 것을 고려하면 열악한 처우를 받는 노동자일수록 자신의 정확한 임금을 파악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이처럼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51.8%로 절반을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법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명세서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22.6%로 집계됐다. 이 역시 비정규직(32.8%), 5인 미만 사업장(43.5%), 월급 150만원 미만(40.4%) 노동자 그룹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고용부가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6개월간 고용부가 접수한 5만1481건의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사건 중 벌금형 기소가 이뤄진 경우는 1만7734건(34.4%)에 그쳤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임금명세서 위반 과태료 부과가 고작 5건이라는 사실은 '노동법은 안 지켜도 되는 법'이라고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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