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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이 거짓말해서"…물통 등으로 세 자녀 학대한 40대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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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뼈 부러질 정도로 회초리 때려
물통에 얼굴 집어넣고 뼈 부러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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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수 년 동안 15회에 걸쳐 친자녀 세 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11세, 7세이던 딸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60cm 높이 물통에 딸들 머리를 넣었다 빼고, 샤워기로 딸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세 자녀에게 학대 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10대인 큰 딸 B양을 장기간 학대했다. 그는 지난해 당시 9세이던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딸의 다리를 복숭아뼈가 부러질 때까지 회초리로 때린 전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A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딸이 가출을 감행하자, 지난해 10월에는 가출한 딸을 친구 집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와 딸의 뺨과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25cm 정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 특히 B양에 대한 학대 행위는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 두 명이 가정으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두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더했다.


대신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등을 명령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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