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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깡패·보이스피싱·마약 수사가 진짜 민생 챙기기"… "민생 챙겨라" 김남국에 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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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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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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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의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공격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생을 챙기라"고 하자, 한 장관이 "깡패·보이스피싱·권력 갑질·마약·무고 수사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 챙기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한 장관이 추진 중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을 비난했다.

그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검찰 밥그릇 챙기기'라고 지적하며 "국민과 민생도 '검사 자리' 챙겨주듯이 확실히 챙겨달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개정은
'검찰 밥그릇' 지키기!!!
국민과 민생도 '검사 자리'
챙겨주듯이 확실히 챙겨달라
'측근 검사'들만 국민이냐!!!

한 장관은 이 같은 김 의원의 비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카드 형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한 장관은 "민주당 모 국회의원의 '검수완박 시행령을 개정할 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라는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드립니다"라며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즉각적인 반응은 전날 배포한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예고된 바 있다.


전날 법무부가 배포한 자료에서 그는 "시행령과 관련해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11일 다음달 10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그동안 공직자범죄 유형으로 분류됐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나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범죄를 부패범죄 유형으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나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각각 재분류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한 장관은 전날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행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통과시킨 개정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범죄 분류에서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요 범죄 유형도 얼마든지 대통령령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것이 해당 조문의 문리적 해석에서 드러나는 법률의 위임 취지라는 주장이다.


또 한 장관은 해당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라며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의 공격에 대한 한 장관의 답변 내용은 전날 한 장관이 추가 설명자료에서 밝힌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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