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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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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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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글을 게재해 피고인에게 실명 공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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