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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59만명 특별감면… 음주운전·사망사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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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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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오는 15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정부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12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59만2037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15일 0시를 기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나 취소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51만7739명은 부과된 모든 벌점이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15일부터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취소 이후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에 있는 7만788명도 기간이 해제돼 특별안전교육 이수 뒤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반납한 운전면허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등은 9월15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으로 납품이나 물품 배송 등 운전을 생계로 하는 이들의 부담이 덜어지고,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15일 자정 이전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은 이번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한 번 위반했다고 해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사람들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교통 민원24'를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도 알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서에 전화로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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