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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協 "美 인플레감축법,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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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 관련한 의견서 제출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윤동주 기자 doso7@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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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하원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12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정만기 회장 명의의 의견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등을 감안, 우리 정부도 수입산-국산 전기차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 중"이라며 "상원에서 통과된 IRA 법안 논의 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 약 976만원)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혜택의 절반(3750달러, 약488만원)이 제공된다. 또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혜택의 대상이 된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 중인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미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13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10만명 이상의 미국인 자동차 노동자를 고용,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면서 "전기차 전용 제조공장 설립 및 로보틱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 확대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한-미 FTA에 일치되도록 국내시장에서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동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국 확대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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