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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 운항 한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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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목포해경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자료=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자료=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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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선원들과 술을 마신 후 조업 차 이동 중 해경 검문 검색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혐의을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10일 오후 8시 3분께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 B호가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서 B호를 발견,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해사안전법 음주 운항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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