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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 강화…'건너뛰기 방지' '중간체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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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주요은행 내년 1분기 우선적용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는 낮추고, 정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올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는 낮추고, 정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올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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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설명을 이해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을 강화 해야한다. 이를테면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기능을 가입 과정에 넣어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숙지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단계로 곧장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주요 은행 등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가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와 같이 진행하거나, 단순(전체)동의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할 때 다른 동의절차 등과 구분하고, 답변 가능한 질문을 통해 이해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담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해 비대면 환경에서는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상담채널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소비자가 조회하는 상품의 설명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를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제공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한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이자율과 수익률, 투자성 상품은 투자대상,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와 같이 금융상품별 중요사항을 우선 설명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을 눈에 띄게 강조해야 한다. 예컨데 예금성 상품의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금리변동가능성 등 상품유형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권리에 관한 사항을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


가입 화면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해 상품설명서를 단순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안된다. 금융상품 설명화면에 그림이나 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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