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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최고위원 표결·ARS 투표'…與 비대위 가처분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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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전국위 통한 대표 해임은 당원 민주주의 훼손"
친이준석계 국바세 1558명도 오늘 가처분 신청
당측 "당헌·당규 따라 비대위 전환…법적 문제 없어"
변호사 선임 공식대응 나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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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 전환 과정에 대해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당과 당대표간 초유의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친이준석계’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하는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이 전 대표에 이어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가 소송전의 핵심인 만큼, 이 부분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내 법률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방식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양측은 오는 17일 법원 심문을 앞두고 법적 논리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당대회에서 정해진 당대표를 하위기관인 전국위를 통해 사실상 해임한 것은 ‘당원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최고위 의결에 참석한 것이나 전국위에서의 ARS 방식의 표결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날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직후 "당대표 해임 절차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고, 이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도 앞서 "공부모임한다고 국회에 수십, 수백명씩 모이다가 전국위는 ARS로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며 비판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빌딩 지하에서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빌딩 지하에서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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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로 전환한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당이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는 유권해석을 상임전국위원회가 내렸고, 유권해석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전국위를 열어 당헌을 개정한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없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대표 궐위·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되면 비대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상임전국위는 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구다. ARS 방식의 표결 역시 국민의당과의 합당 때 이미 사용했던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최고위 의결 문제도 법률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율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통화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의결이 이뤄진 이상 최고위 의결이 적법했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다"며 "설사 최고위 의결에 위법이 있었다 해도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을 통해 법률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 전 대표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율사 출신 의원은 "전 당원의 의사로 뽑혔던 당 대표를 최고위원들이 모여 상임전국위원회라는 하위 기구의 해석을 통해서 날려버린건 본질적으로 친위 쿠데타"라며 "본질적으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침해된 것이므로, 법원에서 불법에 대한 지적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신 전 부대변인은 법원 판단에 대해 "과거 열린우리당, 민생당에서 대표권으로 논쟁이 있었을 때도 법원이 개입했고, 인용된 적이 있다"며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비대위를 이용해 이 대표를 자동해임으로 몰아가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에 대해선 "(상임전국위가) 유권해석을 피해버렸기 때문에 법원이 소송을 받아놓고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졌다"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늦어도 다음주 초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공식 출범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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