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길(62) 전 성남시의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최 전 의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시했다. 최 전 의장은 법원 필수 출석과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지난달 25일 보석을 신청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장이던 2013년 2월께 또 다른 사건 관련자 A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및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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