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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 추진 속도…이르면 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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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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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르면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답안을 필기가 아닌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0일 "선진화한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 변호사시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해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 중 논술형(주관식)은 여전히 응시자가 손으로 직접 답을 적어내는 수기(手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시자가 원할 경우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바꾼다.


법무부는 지난달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CBT 방식 도입 여부, 수기 방식 병행 여부, 시험시간 조정, 추가 비용 등 문제를 논의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로스쿨 교수,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CBT 도입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에 응한 로스쿨 교수의 94.0%(347명), 재학생의 81.8%(3천54명), 변호사의 70.3%(694명)가 변호사 시험 CBT 도입에 찬성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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