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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해도 겨우 과태료? … ‘노치목 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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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치목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세령 기자 ryeong@

故 노치목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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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큰아들이자 장손, 아버지가 가르친 제자이자 사업파트너로서 많은 것을 의지했던 아들이 내 옆에 없다. 위로금을 준다는데 돈은 필요 없다. 진실을 밝혀달라!”


굴착기에 깔려 목숨을 잃은 28세 故 노치목 노동자의 어머니가 이같이 호소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故 노 씨는 지난해 6월 19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발주한 경남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지며 굴착기에 복부가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동료들에게 호흡 곤란과 고통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했으나 신고가 지연돼 구조가 늦었고 노 씨는 혈복강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날 유족 측은 119구조대 신고 녹취록에서 사고 발생 직후 사측이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고 현장 목격자이자 피해자를 트럭까지 함께 옮긴 A 씨와 다수 목격자 말을 종합해 보면 사고 발생 추정 시간으로부터 최대 50여분 정도 후에야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며 “그마저도 산책하다 넘어져 굴렀다고 했고 긴급 구조가 필요해 헬기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사실상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경남소방본부에서 사고 당시 응급헬기 출동이 가능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굴착기 깔림 사고는 대부분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되며 구조 여부와 깔린 시간과 부위 등을 파악한다더라”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CT를 확인한 의사는 조금만 빨리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했다면 살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산재사고 자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부작위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경위 전면 재조사 ▲산업재해 은폐 행위 근절 법적 대책 마련 ▲사측 사과 등을 요구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만 알리면 산재 은폐로 보지 않고 숨기더라도 과태료를 낼 뿐 형벌은 받지 않는다.


유족 측은 현장 소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에 부작위 살인 혐의를 추가해 고소했으며 산재사고 신고 지연, 축소 신고, 사고 은폐 시 형사 처벌하는 일명 ‘노치목 법’을 제정해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적용하게 하고자 故 김용균 재단 측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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