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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친족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친족범위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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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친족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친족범위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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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친생자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공정거래법상 친족으로 인정받게 됐다. 총수의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다.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할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했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돼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외이사와 일반 임원간 차이점을 고려해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도 매출 대비 R&D 비중 5%에서 3%로 완화했다. 아울러, 해당 중소벤처기업의 자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과도한 기업부담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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