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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그만둘게요" 한 마디에 제자 폭행한 공대생…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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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안 올라 압박감에 범행…피해자와 가족에 죄송"

"과외 그만둘게요" 한 마디에 제자 폭행한 공대생…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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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인 과외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10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는 피해 아동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차례에 걸쳐 머리 부위를 때리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면서 징역 3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의자 혐의 인부 절차가 이뤄지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한 만큼 증거조사와 검찰 구형까지 한 번에 진행됐다.


A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부모님과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A씨는 전도유망한 공학도로 폭행과 상해전과가 없는 초범이다"고 말했다.

이어 "12개월간의 과외 기간 동안 피해자의 성적이 오르지 않아 압박감이 심했다"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려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군의 명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고, 카페 안과 건물 내 계단에서도 50여분에 걸쳐서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 날 A씨의 폭행 사실을 눈치 챈 B군의 부모 신고로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과외에서 돌아온 B군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자, B군 부모가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군의 신체 곳곳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수두룩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폭행 이후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자 이후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에게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위해 A씨의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6월 23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도 이달 15일 A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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