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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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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교육기관·행정기관 활용 인공지능에 적용

교육부,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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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교육분야 인공지능(AI) 관련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했다.


10일 교육부는 교육분야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지난 1월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마련했고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시했다.


10대 세부 원칙으로는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인간 성장의 잠재성을 끌어내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강화,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 교육당사자의 안전 보장,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세부 원칙에 담겨있다.


교육부는 이번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자료에 활용하기로 했다.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침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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