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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운영위원장 겸직은 '관례'라는데…왜 정청래 겸직은 비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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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는 그동안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혀
위원장 임기도 1년, 위원도 원내대표단 등으로 구성
상임위원장 선출시 최고위원 출마를 포기한 전례 등 존재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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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최고위원에 도전해 논란에 휩싸인 정청래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직 문제를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던 국회의 관행을 무시한 무리한 비교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준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정 의원은 두 차례 권리당원 지역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38.40%(2만5542표)로 1위를 차지하며 최고위원 입성 가능성이 큰 후보로 점쳐진다. 이미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정 의원이 최고위원까지 차지하게 되면 상임위원장과 당직을 겸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상임위원장과 최고위원 겸직을 피해왔던 관행을 들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은 과욕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국회 운영위원장)을 해도 되고 정청래는 상임위원장을 하면 안 되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주요당직과 상임위원장의 겸직을 피해왔던 정치권의 관례에 대해서도 "(민주당)당헌이나 국회 규정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대신 권 원내대표의 예를 들면서, 운영위원장의 관례를 근거로 겸직 역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미 운영위원장의 경우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오랜 관례로 정착됐는데, 이를 근거로 상임위원장과 주요당직을 동시에 맞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관행을 비판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반 상임위와 겸직할 수 있는 상임위기도 한 운영위는 여러 면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국회법 39조2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위원(원내대표)는 운영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를 제외하면 국회의원의 소관상임위 배정을 법으로 정한 것은 운영위가 유일하다. 통상적으로 상임위는 교섭단체의 경우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박홍근 국회 운영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국회 운영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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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도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던 것은 거의 불문율 수준이다. 예외라면 20대 국회 후반기 기간중 여야가 바뀌면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이면서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전례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권교체 후 이뤄진 이번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은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간에 묵시적으로 당연시됐다.


이외에도 운영위는 일반 상임위와 달리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가령 임기의 경우 국회 상임위는 국회법으로 2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원내대표의 임기에 맞춰 통산 1년 단위로 바뀐다. 운영위원 구성도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으로 채워진다. 이 부분 역시 국회 관례로 굳어져 국회 운영위 편람에도 "원내대표단 임기(1년)에 맞춰 통상 1년마다 개선되어 왔다"고 소개될 정도다. 운영위 간사 역시 국회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로 정착됐다.


반면 일반 상임위의 경우에는 전반기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통해 교섭단체 간에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뒤, 원내 차원에서 3선급 의원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희소한 까닭에 3선이라고 해서 상임위원장이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자가 몰리면 의총을 통해 선출하거나, 1년씩 나눠 맡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타협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3선임에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수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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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과 주요당직을 함께 맡지 않는다는 관례가 만든 것은 실상 기회의 분배의 측면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 여론의 주목과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셈이다. 정 의원에 행보에 대해 당에서 쓴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관련된 지적이 많다.


다만 정 의원의 주장 가운데 귀 기울일 부분도 존재한다.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 겸직을 같이할 수 없다는 논거 중에는 상임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는 이에 대해 "(상임위원장이 당직 관련) 주요직위를 맡으면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데, 원내대표는 주요직이 아니냐"고 반론을 편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의 중립성보다는 여야 한쪽에 치우치거나 아예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장에게 주어진 사회권과 재량권을 활용하거나 막으려는 노력이 원구성 협상의 또 다른 이면으로 작용했다. 이번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과방위 등을 두고서 쟁탈전을 벌였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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