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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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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살의 진실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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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주장하는 피해 생존자와 목격자가 국내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당시 민병대원이던 응우옌 득쩌이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한 베트남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응우옌 득쩌이 씨는 당시 무전을 듣고 도착한 퐁니 마을에서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한국 군인임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얼굴과 눈,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응우옌 티탄 씨와 응우옌 득쩌이 씨는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무엇보다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지난 1968년 2월 12일 한국 군인에 의해 자신의 가족 등 민간인 70여 명이 무참히 학살당했다며 재작년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류진성 씨 역시 해병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됐을 당시 베트남 민가 근처에 민간인으로 보이는 이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쌓인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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