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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 진행 중… 한동훈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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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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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진행되고 있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개최하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당초 오전 9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 2시간 늦어졌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통상 심사 과정에 불참한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4분쯤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에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외부위원들도 심사 기준과 특사대상 등을 묻는 질문엔 "아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가 추릴 특사 대상자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발표는 오는 12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치인 중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대상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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