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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면 입원부터 … 가짜·과잉 입원치료로 11억원 보험금 타낸 일가족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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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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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수십개 보험에 가입한 뒤 일단 넘어지면 입원부터 해 모두 11억원대 보험금을 챙겼던 일가족 7명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91개 보험에 들고 상해와 질병을 부풀려 입원하는 수법으로 11억8000여만원을 타낸 보험설계사 일가족 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가족은 2012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사고나 질병을 가장하거나 가벼운 상해·질병에도 통원치료를 하지 않고 입원을 했다.


이들은 부산과 양산지역 입원이 쉬운 중소형 병원 37곳을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1억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04년부터 모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해와 질병의 종류를 알게 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명의로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총 91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고 심지어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추가로 보험에 가입했다.


이 일가족은 대부분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했다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탔다.


경찰은 보험 사기는 보험회사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여서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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