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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세부방안 다음주 발표, 논란 해소될까…채무재조정 안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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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규모 부실채권 매입...60~90% 원금 감면
도덕적 해이, 지나친 원금감면율, 손실 전가 등 논란

'새출발기금' 세부방안 다음주 발표, 논란 해소될까…채무재조정 안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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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이은주 기자] 출발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새출발기금의 세부방안이 다음주 발표된다. 금융당국이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구조를 잘 설계해서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등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다음 주 새출발기금의 세부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9월말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내놨다. 30조원 규모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일시 상환을 최장 20년까지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고 금리도 낮춰주는 한편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부정적 시선에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들도 난색을 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은행과 지역신보 등은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위원장(왼쪽 다섯번째)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쪽부터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위원장(왼쪽 다섯번째)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쪽부터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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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반강제적으로 채권을 넘겨야 하거나, 캠코가 부실채권을 시장가보다 낮은 수준인 ‘헐값’에 매입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위의 공식입장은 “참여기관의 우려가 없도록 시장가에 기반한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은 새출발기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어떤 식으로든 과도한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부 대출채권의 경우 저가 매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채권기관, 보증기관, 채무자 등 3자간 계약에 의해 성립된 보증부 대출의 매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증부 대출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융기관의 채권을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 채권을 의미한다. 즉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서줬던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스스로 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청구해 채무를 상환받는 구조다. 정책보증기관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보증기관이 떠안아야 했던 '손해금' 등까지 계산해 청구한다. 보증기관으로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채권을, 정부 정책으로 인해 캠코에 일괄로 넘기게 되는 데 따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보증기관이 우려하는 것은 캠코에 ‘헐값’에 채권을 넘겨야할 가능성이다. 실제로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입해 온 부실채권의 연간 매입가율은 3.45~39.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매각하면 보증기관으로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위변제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회수율 등을 고려한 적정 매입가율을 별도의 (납득할만한) 채권가치 산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60~90%에 달하는 원금감면율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 등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며 코로나 피해 상황 및 정부 재정지원을 고려해 원금·이자감면율 등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감면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잘못된 지적이라는 입장이다. 신복위의 현행 원금 감면 한도는 0~70%이며 법원 개인 회생은 별도 제한이 없다. 평균 감면율은 신복위 44~61%, 법원 개인 회생은 60~66%다. 원금감면율 90%은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현재 관계 기관 및 금융권과 협의를 지속하는 만큼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홍보가 미진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서 "금융권,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은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빨리 정리해주자는 게 목적으로 다른 곳보다 탕감율을 높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회생제도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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