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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고발사건 수사 이달 중 마무리…결과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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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선거 후 6개월까지
김 여사 녹취록 등 마무리 단계
이재명 고발 사건 등도 곧 결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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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고발이 이뤄진 여·야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 대부분이 이달 중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해당 법에 명시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완성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난 4일 김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소환조사 다음 날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녹취록과 관련해 고발 당한 사건의 결론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와 이 기자 사이의 통화에서 "잘하면 (대가로)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말한 것이 부정선거운동이라면서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가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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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미 결론을 내린 사건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를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김 여사 소유 서울 서초구 아파트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전세권설정계약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캠프 측 해명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뿐 아니라 야권이 고발당한 사건의 결론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검사 사칭’ 사건 등에 대한 전과 기록을 공식 선거 홍보물에 허위로 소명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2003년과 2004년 각각 공무원자격사칭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허위 소명서를 담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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