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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고시…주40시간 근무시 2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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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전년比 460원 올라
월급 환산시 201만원…주40시간 근무 기준
민주노총 등 이의 제기…고용부는 수용 안해

편의점 심야할증제 도입할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 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 2022.7.6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편의점 심야할증제 도입할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 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 2022.7.6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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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고시했다. 지난해보다 460원 오른 수치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근무시 201만580원을 받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의제기 기간 동안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4건의 이의가 접수됐다. 다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고려해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결정, 이동하는 박준식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이 이동하고 있다. 2022.6.30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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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결정, 이동하는 박준식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이 이동하고 있다. 2022.6.30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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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에 대한 기초연구도 추진한다. 앞서 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지난 6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방법 등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를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부는 현행 통계 및 해외 사례 검토는 물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초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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