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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사과하라” vs “전장연 구속” 서울경찰청 앞 맞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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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승강기 등 미설치는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자유대한호국단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법 잣대 적용해야”

[현장영상] “사과하라” vs “전장연 구속” 서울경찰청 앞 맞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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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진근 PD] “서울경찰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라!” (전장연)

“(전장연에) 현행법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자유대한호국단)


서울경찰청 앞에서 청장에 사과를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집회와, 이들을 구속 수사하라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나란히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자유대한호국단은 2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맞은편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윤진근PD yoon@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맞은편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윤진근PD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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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서울경찰청 정문 건너 인도에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부 경찰서가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모의재판에 출석하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공식 사과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걸었다.

단체는 “서울경찰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라”, “지구 끝까지 찾아와서 사법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장연은 국가기관인 경찰 등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편의증진법)을 준수해 서내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인근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모의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모의재판 진행 통지서를 확대 출력한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윤진근PD yoon@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인근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모의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모의재판 진행 통지서를 확대 출력한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윤진근PD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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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6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김광호 경찰청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법을 준수하라”라고 말했다.


전장연 측은 오는 29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 청장에 대한 모의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박 상임공동대표가 공개한 모의재판 통지서에는 피고인에 김 청장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사건’ 항목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적혔다. 이날 전장연 측은 서울경찰청 측에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에 대한 모의재판 진행 통지서를 전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인근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모의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서울경찰청 측에 모의재판진행예정 통지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윤진근PD yoon@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인근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모의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서울경찰청 측에 모의재판진행예정 통지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윤진근PD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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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경찰청 정문 옆에서 전장연의 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차량에 ‘경찰 방관이 전장연 불법시위 키운다, 전장연 즉각 구속’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고, 전장연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장연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라면서 “3~4개 차선을 점거하는 사태도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오상종(49)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이 의도적으로 지하철을 연착시켜 국민에 피해를 주었다며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전장연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식을) 고쳤어야 한다”라면서 “불법 지하철 운행지연 시위는 전장연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이 만약 범법을 했다면)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 앞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라면서 김 청장에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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