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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원자력·천연가스 '택소노미'에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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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EU 택소노미 규정집에 포함될 예정

유럽의회 (사진 제공=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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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유럽의회가 6일(현지시간)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328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278명은 반대했고, 33명은 기권했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2023년부터 EU 택소노미 규정집에 포함돼 이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된다. 이번 가결로 EU는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안을 법제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기준을 충족할 시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체계다. EU의 기후·환경 목표에 맞는 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담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다. EU는 택소노미를 공공자금 지원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회에서는 EU 집행위가 발의한 이 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가스 투자가 늘어난다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 의존도를 높이게 되고, 결국 러시아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그러나 이 규정안에 대한 반대파는 과반의 반대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원자력에 기대고 있는 프랑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는 이번 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이 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EU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언급했다.


덴마크 및 다른 회원국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가스를 녹색으로 분류한다면 EU의 기후변화 대항 의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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