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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추가기소… 구속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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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지난 1일 구속영장 발부돼
새로운 공소사실로 영장 발부돼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 유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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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기 혐의로 청구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영장 발부 사유는 머지플러스의 정기구독 모델 ‘vip구독서비스’를 통해 이들이 14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들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전날까지였으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돼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사업 방식으로 56만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권 CSO와 남매인 권 머지오피스 대표는 머지오피스 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주식매매 자금, 개인 교회 기부금 등으로 약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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