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화재 초기 소화 및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도움을 준다.
한편 남부소방서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설치단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무료로 설치해드리고 관리 및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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