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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사건 수사검사 직관 불가피… 공소부 배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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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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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공소유지를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공소부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관련 규칙 개정으로 '선별입건제'를 폐지하고 일단 모든 사건을 입건하는 '전건입건제'로 바꿨기 때문에 처장이 수사·기소 분리를 결정한 사건 이외에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5일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공소부를 만들고 재판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최근 기사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한 언론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수완박' 법률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의명분에 맞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놓고, 정작 '고발 사주' 사건이나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 등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에서는 공소부 검사를 배제한 채 수사부 검사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27일 열린 '고발 사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공수처에서는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와 같은 부 소속 이승규·김숙정 검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3월에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소제기할 때 수사부에서 공소부로 모든 기록을 넘기면 공소부 검사가 처장의 지휘를 받아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며 "하지만 전건 입건주의로 바뀐 뒤 그 같은 절차를 그대로 따를 경우 모든 사건이 공소부로 넘어가게 돼 감당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처장이 사건의 내용과 중요도, 수사상황 등을 보고 다시 한번 공소부의 점검을 받고 그쪽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는 사건만 공소부로 넘기도록, 즉 처장이 '수사·기소 분리 사건'으로 결정한 사건만 공소부로 넘기고 나머지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사주 사건은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수사 참여도 안 한 공소부 검사 1명이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다 읽고 공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라며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이 사건은 쟁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아는 수사검사가 직관하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 공소부는 최석규 수사3부 부장검사가 공소부 부장검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소속 검사는 최진홍 검사 한 명 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소부에서 공소제기 하는 사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처장이 공소부에서 한번 더 보라고 한 사건을 검사 1명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수사부 소속의 다른 검사에게 공소부 근무지원 명령을 내려서 함께 공소유지를 맡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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