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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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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집중 단속

여수해경,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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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질서 확립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시즌 도래에 따른 해양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며, 단속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이 진행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3대 안전 무시 관행(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과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미신고 및 수상레저 활동 시간 외에 레저활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여수해경은 주요 수상레저 활동 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육·해상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5월 22일 여수시 백야도 북서방 약 1.2k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10척이 집단으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올해만 여수 관내에서 총 18척이 단속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출항 전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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