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5일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을 심의한다.
4일 경찰위는 다음 날 오전 11시 위원회를 소집해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가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뒤 후보자는 제23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차기 경찰청장으로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히 거론돼 왔다. 다만 누가 되든 차기 경찰청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 속에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로 어수선해진 내부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고, 본격화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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