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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실효성 논란...다시 움직이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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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실효성 논란...다시 움직이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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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애플이 구글을 따라 제3자 결제 방식에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면서 ‘구글갑질방지법’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대두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고강도 규제안를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 현행법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與野 "구글·애플 법 위반 맞다" 합치=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앞서 윤 의원실이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및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수단 강제'가 현행법 위반인지 검토를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연구원은 "현행 법령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금지 행위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앱 결제 및 결제 수단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앱 마켓사업자가 기존 인앱 결제 외에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해 이용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가 시행령의 '금지 행위 유형'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 끼워팔기' 사건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MS 끼워팔기' 사건이란 MS가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인 윈도에 MSN 메신저 등을 결합해 판매한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야당에서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내 미디어·ICT 정책을 담당하는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배척 행태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구글의 주장과 달리 시행령상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라며 "시정 명령 후에도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지속될 때 앱 마켓을 일시 차단하는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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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방통위에게로=이처럼 여야가 비슷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구글·애플의 '꼼수' 행태가 지속될 경우 입법 보완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의 금지행위 조항을 모법으로 끌어올려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결국 추가 입법은 방통위의 법 집행력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현재 방통위는 인앱결제 피해 실태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점검 결과를 통해서도 합당한 규제를 가하지 못한다면, 정치권이 다시 한번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법과 제도는 적극적인 집행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며 "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도 "신고 접수만을 손 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방통위의 자세는 무책임하다"라며 "더 적극적으로 구글 본사와 협의와 설득을 통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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