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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펌·금융사에 밀리는 금감원…'법조 칼' 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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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법률고문·소송업무 규정' 제정
은행들 로펌 5개씩 선임하는데 금감원은 2개
자본 앞세운 금융사에 법정에서는 손수무책

공동소송은 건당 300만~2000만원씩 책정해
금감원장 승인 받으면 보수 1억원까지 주기로

호화로펌·금융사에 밀리는 금감원…'법조 칼' 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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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당국이 자체적인 법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초호화 로펌을 고용하는 민간 금융사에 맞서 소송보수 한도를 확대하고 내부 법률자문 위원도 늘렸다. 이러한 정책에는 금감원이 법적 다툼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률고문 및 소송업무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기존에 흩어져있는 관련 규정을 통합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의 보수 수준을 높였다. 금융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감원을 대신해 재판장에 나갈 로펌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감원 소송대리인의 보수는 40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된다. 하지만 규정을 통해 사안의 성격과 내용, 복잡성, 감독원의 감독·검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5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쟁점이 유사한 공동소송은 10건 이하일 때 건당 2000만원, 10~30건 이하면 500만원씩, 30건 초과일 때는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금감원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소송이라면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1억원 이내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조항이 생겼다. 금융위가 지난달 새로 공고한 훈령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위에 상정을 요청한 제재안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사건 수임료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분담방식과 비율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


위상 떨어질라…"법정에서도 금감원이 이겨야 한다"

여기에 금융위는 내부의 법률자문위원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서 법률자문위원은 각종 법령해석 등 전문적인 법적 조언의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결정에는 금융당국이 각종 법적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사정이 자리하고 있다. 자본력이 막강한 금융사는 법적 분쟁에서 통상 3~5개의 대형 로펌을 고용한다. 변호사가 원고·피고석에 앉지 못할 정도로 많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는 일도 생긴다.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여러 개일 때는 로펌이 업무를 분담해 변론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반면 금감원은 예산제약 때문에 중요한 사건에도 2개 로펌을 고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거나, 재판장이 요구하는 변론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난감해 하는 상황도 있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가 금융사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법정에선 다르다”며 “자본을 앞세워 변호인단을 꾸리는 금융사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의 법적 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소송에서 질 때마다 금융당국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크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사건이나 최고경영자(CEO)와 연루된 법적 소송까지 있어 패소하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보다 보수 한도를 조정한 것은 결국 다음 소송에서 이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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