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시세 절반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용 2562호 청약 접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시세 절반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용 2562호 청약 접수
AD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562호의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299호, 그 외 지역에 1263호가 배정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세 절반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용 2562호 청약 접수 원본보기 아이콘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유형별로 각각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되며 다음달 말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후 입주자격 검증 등을 거쳐 9월 이후에 입주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