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왕 지하철 등 뉴욕주에 있는 대다수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가 금지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뉴욕 주정부 의회는 뉴욕주의 공공장소를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총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정부청사·의료시설·종교시설·공원·학교·지하철 등 인파가 밀집하는 공공장소가 그 대상이다.
주류나 기호용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장소를 비롯해 박물관·극장·경기장, 타임스퀘어와 같은 대형광장도 이에 포함된다.
총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방안과 총기 소지자를 사전 검증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제출해야 하는 규제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법안 검토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뉴욕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순조롭게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캐시 호걸 뉴욕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하면 법안은 오는 9월1일부로 시행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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