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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정부, 극단적 선택 보다 월북 가능성 알리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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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통해 지침서 뿌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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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 등에 고(故)이대준씨의 월북 가능성을 알리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서해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1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2020년 9월) 24일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간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 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었고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하 의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3서(徐)'라고 거론하면서 "정부 각 부처가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욱 전 장관은 사실상 국방장관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월북몰이 선동대 역할을 했다.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국민들께 발언한 최초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당시 현장을 재연한 시뮬레이션도 이뤄졌다. TF는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이대준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평도 근해에는 항상 해군 고속정 등 군함은 물론 해경함까지 다수 배치돼 있어 합참과 정부에서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현장으로 출동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정부와 합참이 실종자 확인 즉시 인근 해상으로 해경함을 보내 북측에 경고만 했더라도 절대 함부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거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TF 위원은 "고속정엔 최소 5㎞ 이상까지 전달되는 대북마이크가 있다. (실종된) 3㎞ 거리면 확성기로 목소리를 내면 (북한에) 들린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정에 설치된 서치라이트와 영상 촬영 장비로 찍었다면 북한에서도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데 총살이나 화형을 시킬 수 없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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