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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서 성추행' 종로구청장 대행, 시로 전출되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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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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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부구청장 재직 시절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로 자리를 옮기지마자 하루 만에 직위해제됐다.


1일 서울시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차원과 함께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더 이상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요청을 했다”며 “성 비위 관련해서 검·경 수사가 있다면 예외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를 하기 때문에 (강 권한대행의 직위해제는) 그 일환이다”고 말했다.

전날 강 권한대행이 종로구청에서 서울시청으로 전입되면서 일각에서는 정 구청장이 취임 후 직위해제를 예고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셀프’로 전출 동의서를 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강 권한대행은 전날 “부구청장으로서, 대행까지 한 사람이 새로운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자리를 옮기게 됐다”며 “전출 동의서를 쓰고 난 후 서울시에서도 이를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 측은 종로구청으로부터 직위해제될 것을 우려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강 권한대행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부구청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 내용을 다이어리에 기록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 권한대행이 “단둘이 산책 가자” 등의 제안을 했으며 A씨가 거절하자 인사를 빌미로 압박을 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 권한대행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 권한대행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중이며 A씨를 공갈미수죄로 종로경찰서에 맞고소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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