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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정주 넥슨 지분, 가족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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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넘는 규모…상속세만 6조원 전망
일본서 엔화 주식담보대출 받을듯

故김정주 넥슨 지분, 가족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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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고(故) 김정주 창업자가 떠난 넥슨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한다. 막대한 상속세 문제로 김 창업자 지분 매각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지분을 승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며 넥슨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경영체제는 유지하며, 넥슨 및 계열사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넥슨은 비상장 지주사 NXC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NXC는 넥슨 일본법인을 지배하고, 넥슨 일본법인이 한국의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인 NXC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김 창업자의 지분이 67.49%, 배우자인 유정현 감사 29.43%, 두 딸이 각각 0.68% 그리고 가족 소유 개인회사(와이즈키즈) 1.72% 등으로 창업자 가족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김 창업자의 지분은 전액 가족들이 상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상속세다. 넥슨의 시가총액은 약 23조7800억원으로 창업자의 넥슨 지분 가치와 기타 자산을 합치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고액자산 상속은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등을 감안해 최대 6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세금만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넥슨 또는 계열사들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는 넥슨이 일본 상장사인 점을 고려해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엔화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1일 김 창업주가 별세하며 유족은 앞으로 두 달 내로 상속 관련 신고를 해야 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유 감사가 창업주의 지분을 승계하더라도 경영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주는 생전에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넥슨 측은 "현재 확정된 상속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상속세 마련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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