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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산 상속·증여재산 100조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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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분기 국세통계 공개

작년 자산 상속·증여재산 100조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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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자산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별세해 지난해 상속세가 신고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주식·부동산 가격 상승과 아파트·빌라 증여 등도 영향을 미쳤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를 낸 사람과 종부세액도 크게 늘었으며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 및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64.1%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2020년보다 140.9%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유가증권(30조6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상속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 때문으로 보인다.

상속세 신고인원도 1만4951명으로 1년 전 대비 29.8% 늘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이 늘어 인원이 증가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지난해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15.8% 늘었다. 증여재산은 건물(19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으로 2020년보다 22.8% 증가했다. 증여재산과 증여세 신고건수 증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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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과 종부세액은 크게 늘었다.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87.2% 늘었다. 종부세 결정인원도 101만7000명으로 36.7% 증가했다. 종부세 결정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의 76.0%에 달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정부 결산 법인세수 70조4000억원과는 차이가 있는데, 결산 법인세수의 경우 2020년 귀속분 확정신고와 2021년 상반기분 중간예납이 포함된 반면 총부담세액은 2020년 귀속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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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법인은 2020년보다 8.1% 늘었고 총부담세액은 12.3% 증가했다. 총부담세액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신고법인 중 실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48.3%(43만8000개)였다.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신고법인 수는 서비스업(20만개)이 가장 많았으나 총부담세액은 제조업(20조3000억원), 금융·보험업(14조원), 건설업(6조6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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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는 신고인원이 746만4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5.0%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업(162만9000명) 신고인원이 최다였다.


소비제세의 납부할 세액은 개별소비세 9조4000억원, 주세 3조1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9조9000억원, 인지세 1조원이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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