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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사변호사 접견 사적용도 이용 위계공무방해 안 돼"… 최규선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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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사변호사 접견 사적용도 이용 위계공무방해 안 돼"… 최규선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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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집사변호사를 고용한 뒤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회사 업무 관련 서류를 받는 등 재판과 관계 없는 개인적인 업무를 봤다고 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나 주고받는 서류가 애초 교도관의 감시 혹은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62)의 상고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 사건에 관해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의 감시·감독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한 최 전 대표는 구속 중이던 2016년 12월 A 변호사를 고용해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건 변호 때문에 접견을 온 것으로 가장해 실제로는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6명의 집사변호사와 계약을 해 모두 47차례에 걸쳐 개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키고, 소송 서류가 아닌 문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전 대표의 행위가 변호인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최 전 대표는 2008년 본인 업체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다른 업체로부터 55억원 상당의 달러화·엔화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직원 임금과 퇴직금 30억원가량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2개 재판으로 나뉘어서 따로 진행됐는데 유전사기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5년이, 나머지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두 개 사건이 병합돼 심리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최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집사변호사와 관련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견변호사들로 하여금 실제로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변호인으로서 접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 개인적인 연락업무 등을 하게 했고, 이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용자인 피고인이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업무와 서신 수수 등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교도관들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혐의 가운데 집사변호사를 이용해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이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접견변호사들이 피고인과 소송서류 이외의 서류를 주고받은 것이 교도관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형집행법은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접견 시 일정한 경우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의 참여나 접견내용의 청취 또는 녹취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의 감시, 단속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견변호사들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연락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접견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을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결수용자가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형사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가 접견교통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 내부의 제재 대상이 된다거나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최 전 대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이후 15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경영 비리로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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