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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무죄 확정…3연임 가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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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선고 원심 확정…사법리스크 완전 해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지난 4년간 지속돼 온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남녀합격비율을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지난 2018년10월 기소된 바 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원자 2명이 모두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는 다른 지원자 1명의 경우도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조 회장은 4년간 지속된 사법리스크를 말끔히 털게 됐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5년간 금융사 경영진의 자격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최종심으로 이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게 돼서다.


금융권에선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조 회장이 본격적인 3연임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이후 신한리츠운용, 오렌지라이프, 네오플럭스, BNPP카디프손해보험 등을 잇따라 출범시키거나 인수하며 종합금융사로서의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섰고, 신한금융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사상 최초로 4조원대(4조1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종심에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데다, 연령대나 실적에서도 걸림돌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020년 연임 당시에도 국민연금이나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무난히 안건이 통과된 점을 감안하면 3연임 도전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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