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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제2의 누리호' 키운다…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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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개정…우주개발 인프라 민간에 개방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고흥=사진공동취재단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고흥=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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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다.

우선 정부는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한다. 우주개발 인프라는 민간에 개방한다.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려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은 우주신기술로 지정한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은 우주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정부는 우주 분야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은 물론 창업도 촉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우주산업에 투자한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계약 이행 지체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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