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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저임금 5% 인상, 분노와 우려"…소공연, 이의제기 신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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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축소 고통,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 감당"
"정부, 중소기업 지원·일자리 보호 대책 마련해야"
"최임위, 무책임한 결정…일자리 감소 책임져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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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결정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또한 일자리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을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악화됐고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계는 동결 수준을 간곡히 호소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면서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자들이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자들이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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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힘들다며 이의제기 신청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 대표적으로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며 "최임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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