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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오늘 최종심…사법리스크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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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엇갈린 판단…무죄시 3연임 도전 가도 '청신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조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도 판가름 나게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조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원자 2명이 모두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는 다른 지원자 1명의 경우도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모 지원자의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당시 인사부장에게 전달했고,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다'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 같은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심 선고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향후 행보도 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2심 결과를 뒤엎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박탈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반면 2심과 같은 결론을 낼 경우 조 회장은 지난 4년간 지속된 사법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하고 3연임 도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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