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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90원 vs 경영계 9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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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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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대화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0.1% 높은 금액이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요구했다가 550원 낮은 1만340원으로 수정안을 낸 바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2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6% 높은 9310원을 내놨다.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동결(9160원)을 요구했다가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었다.

노사가 각각 2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이 나왔음에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낸 안을 표결에 붙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간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가진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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