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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오른다는데도…'변동→고정' 갈아타기 안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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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말까지 1%포인트 오른다는데도 꿈쩍 안해
저금리 시대 변동금리 대출 받은 사람들, 고정금리 갈아타도 이득 없어

스테그플레이션 탓 기준금리 인상도 한계가 있을 거란 예측도 나와

대출금리 오른다는데도…'변동→고정' 갈아타기 안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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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12월까지 1%포인트(p) 올릴 것이란 전망이 금융권 내에서 지배적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자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금리 시대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율이 아무리 지난해 8월부터 금리상승기를 타고 올랐더라도 현재 고정금리보다는 한참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24일 한 시중은행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 수준의 변동금리 3.08%로 주담대를 받았다면, 2022년 6월 29일 현재 3.43%까지 변동금리가 오르긴 했다. 하지만 이 은행에서 '갈아타기' 했을 때 적용되는 현재 최저 수준의 고정금리(4.70%)보다는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종로의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이서진(37, 가명)씨는 29일 "초저금리 시대 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지금 고정금리로 바꿔봤자 이점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그에 따라 갈아타는 고정금리와 금리 수준 차이가 거의 나지 않거나 고정금리가 더 싸질 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할 것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대출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이라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는 갈아탈 때 최대 1.2%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갈아탄 후 이자 절감액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많다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주담대는 '억 단위' 대출이 대부분이라 중도상환수수료도 수백만원 수준에 달한다.


주담대 상환기간이 20~30년에 걸쳐있다는 특징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지 오히려 내릴지 누구도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수십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고정금리로 섣불리 갈아탔다가 금리 하락기가 오면 후회할게 뻔하니까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로 '파괴적인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을 종식하기 위한 과격한 금리인상을 주요국 중앙은행이 단행하고 정치권이 이를 지지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결국 중앙은행이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금리인상에도 한계가 있을 거란 예측은 결국 변동금리 리스크가 아주 크지는 않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럼에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용중인 대출상품의 기본금리와 가산금리가 각각 몇 %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구성돼 있는데,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은 금리변동주기(보통 6개월)마다 새로운 기본금리로 재산정된 대출금리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가산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금리보다 새로 갈아탈 상품의 금리가 낮더라도 두 대출상품의 '가산금리'를 비교해서 더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 상승기에는 본인이 이용하는 상품의 기본금리가 새로 갈아탈 상품의 기본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곧 변동주기가 도래하면 결국 본인 상품의 기본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한도 역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상품을 바꿀 때 대환 신청 시점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변화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어서 일부를 상환한 후 대환을 해야할 수도 있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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