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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집중 단속한다지만…여전히 ‘반쪽짜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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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미등록 반려동물에 과태료 100만원
반려동물 등록제 8년째지만, 내장칩 확인 비율 낮아
동물단체 "제도 보완돼야"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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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서희 인턴기자] 지난해 6월, 생후 6개월 된 반려견 ‘랑랑이’가 차에 치였다. 중성화 수술 뒤 진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맡겨졌는데, 관리자가 부주의한 틈을 타 거리로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랑랑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보호자는 즉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반려견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수소문했다. 그러나 사흘 뒤 랑랑이는 사체가 심하게 부패한 채 발견됐다.


랑랑이가 다시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덴 이유가 있었다. 사고 당일, 랑랑이의 사체를 수거해 간 서울시설공단은 랑랑이 몸에 삽입된 내장칩을 확인하지 않았다. 내장칩이란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지 등의 정보를 저장해 반려동물의 근육과 피부 사이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을 말한다. 당시 랑랑이는 목줄과 넥카라 등을 착용하고 있어 보호자가 있는 반려견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사체를 처리한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폐기한 것이다.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시ㆍ군ㆍ구청에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째지만, 여전히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으로 동물 등록 건수가 확연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발견된 반려동물 사체에 대해 내장칩 확인 절차를 거치는 비율은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반려견 수는 278만 마리에 달하지만, 대다수의 동물 사체는 내장칩 확인 없이 소각, 폐기됐다.


현재 로드킬 당한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해 보호자가 자치구에 직접 문의하지 않는 이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각 처리되는 상태다. 동물 사체 발견 시, 내장칩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담당자가 자유롭게 소각, 폐기할 수 있다. 그러는 사이 로드킬로 목숨을 잃는 동물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9233건에 이르던 서울 지역 동물 사체 처리 건수는 2020년 1만556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후 9월1일부터 한 달간 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미등록 동물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변경된 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시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동물단체는 정부의 반려동물 등록제가 여전히 ‘반쪽짜리’ 제도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내장칩 삽입을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내장칩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유기 동물에 삽입된 내장칩 정보를 통해 보호자의 신변을 추적한다고 해도, 보호자가 반려견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정황을 밝혀내기 어려워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동물단체 KARA의 신주운 정책기획팀장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내장칩 확인 절차를 거치길 기대하긴 어려워 농림부가 (내장칩 확인 절차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또 “내장칩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반려견을 유기한 보호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보호자가 ‘잠깐 한눈판 새 반려견이 집을 나갔다’든가 '지인에게 준 지 오래됐는데, 지인이 버린 것 같다'라는 식으로 둘러대면 사실상 고의성을 밝히기 힘들다”고 동물등록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서희 인턴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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