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논란'…與 "규정없어 불가" 野 "열 수 있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회법 관련 규정 입법미비 등 들어 여당은 불가론
국회관계자 "국회법 취지 등 고려할 때 본회의 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원구성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의 입법미비 등을 들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의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맞붙는 모양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의장 역시 단독 선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절차를 둘러싼 공방전 역시 뜨겁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정치권에서는 원구성 협상이 한 달여 기간 교착상태를 맞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가 가능하도록 7월 임시회 소집 요구를 했고, 공석인 국회의장을 대신해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의장을 대신해 국회사무총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는 있지만, 관련 규정 등이 없는 탓에 본회의 날짜까지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170여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더라도 여야 간 (원구성)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시회 공고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본다"면서 "임시회를 소집 공고를 하더라도 국회사무총장이 본회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를 열면 먼저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법적 미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런 이유를 들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개의하면 위법한 본회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시국회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냐는 것도 국회법 해석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 14~18조 걸쳐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이 규정들은 총선 이후 새롭게 국회가 구성될 때 절차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처럼 후반기 국회를 구성할 때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집회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재처럼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인 상황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입법 미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 의장이 사회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되고 여야가 합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국회법이 어디에 있냐"고 주장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다선, 연장자가 사회를 봐 국회의장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임시소집공고를 하면서 본회의 소집 역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공석인 상태기 때문에 본회의를 따로 지정해서 소집하기가 어렵다"며 "소집 요구할 때 집회일을 명기한다. 그 집회일이 명기되면 국회 사무총장이 소집공고를 하고, 그날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있는 가운데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소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법의 취지가 (의장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로만 본회의가 열어야 한다면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후반기 국회가 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국회법을 열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원구성이 안되면 법도 고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관계자는 "입법 미비일 경우 국회법을 정비할 때 정비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