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때 주택자금대출·전세대출 공제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74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 또는 1세대 무주택 세대로 국한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 시가 7억~8억원 이하의 자가이거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월세이다. 임차의 경우 본인이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자가의 경우 대출액에 60%, 임차는 30%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제한된다. 또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 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한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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