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시는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감시·단속은 이달 29일~8월 31일 폐수배출업소와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할 때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5개 자치구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내달 초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사전홍보하고 계도한다. 이어 내달부터 8월까지 집중 감시와 단속, 순찰을 강화하고 8월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장마철 및 행락철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와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고의적 무단방류 등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 집중감시와 순찰을 강화 등 불법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적발된 환경오염행위 등 위반 배출업소에 대해선 특별관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은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재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취약시기에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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