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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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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임대주택 공급 전환
8월 '전세대란' 우려…'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포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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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민간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을 추진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며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했다면 새 정부는 다주택자를 임대 시장의 참여자로 인정해 민간 주도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기로 가닥을 잡고, 관련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전세대란'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중순께 발표할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폐지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집값 자극 우려로 시행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매매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의 공급 기여도가 크고, 주택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비(非)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허용만으로는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소형 위주로 아파트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유다. 무엇보다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는 8월 이후부터 그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 내놓은 상생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만으로는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변수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이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는 매매 시장 자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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